[축구]"판정실수 이유 해고는 부당" 프로축구 심판 연맹에 승소

  • 입력 2001년 9월 29일 17시 4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8일 프로축구 심판이었던 최모씨(42)가 “경기 도중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최씨가 선수교체 진행을 잘못해 관련팀 등으로부터 경기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만큼 징계대상이 되지만 판점심의위원회가 잔여경기 배정중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전북현대와 부천SK의 경기에서 부심을 맡았으나 후반전 선수 교체과정에서 실수로 교체 대상인 두 선수가 한꺼번에 경기를 뛰도록 했다는 이유로 상대팀이 강력히 항의해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