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20 01:342001년 9월 20일 0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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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하 조치는 최근 전반적인 금리하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자금(5%)과 벤처창업 및 집적시설자금(3%)의 금리는 변동이 없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