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질 오염 방지기금 강원도 전국 첫 도입

  • 입력 2001년 9월 19일 21시 49분


 강원도가 수질보전을 위해 전국에서처음으로‘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했다.

 강원도가 소규모의 민간 오·폐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하천의 수질을 1급수의 청정수로 보전시키기 위해 도의회에 상정한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최근 의결됐다.

 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 또는 민간부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과 수질보전대책에 따른 연구조사와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이용되게 된다.

 이 기금은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에 의한 중앙정부의 징수비용교부금과 수질환경 및 대기환경법 등 각종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도는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사업 및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4억5700만원의 기금을 확충하는 등 2006년까지 75억원의 기금을 조성, 2007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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