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 접대비 내달 점검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41분


‘증권사 접대비’가 첫 점검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올 4월 마련된 증권사 영업준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0월중 국내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대비 제한은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한국적 문화나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8월부터 시행된 ‘증권사 접대비’ 규정은 △증권사가 투신사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1회 1인당 20만원으로 제한하고 △특정 기관투자가에 대한 1년간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고 △만일 ‘연간 100만원’ 규정을 못지키면 기관투자자 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연간 200만원을 넘으면 증권회사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증권사가 특정 기관투자가에게 연간 200만원 이상 접대한 경우에는 접대내역을 상대회사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금감원은 과다 접대비 외에도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매수추천하고 자신들은 팔아치우거나 △외국인 투자자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 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거래를 권유하는 관행이 계속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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