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시의무 위반업체에 과징금 부과

  • 입력 2001년 9월 9일 18시 36분


내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과징금이 부과되고 가벼운 공시위반 사례라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계도 위주의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감독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했던 과징금이 내달부터는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반기,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65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서,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공개 매수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2, 3차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의 공표, 임원 해임 권고,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주간사회사가 기업실사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그동안 정정명령 등 계도적 조치만 내렸으나 앞으로는 주식평가업무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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