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국세청 영장없는 계좌추적 급증

  • 입력 2001년 9월 9일 18시 10분


국세청의 금융 계좌추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할 때 법원의 견제와 심사를 받는 반면 국세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조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2일 열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강운태(姜雲太·민주당)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금융계좌 조사건수는 99년 1308건에서 지난해 1657건으로 26.7%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계좌 조사건수는 한 해 총 건수의 절반을 약간 넘는 838건이었다.

국세청의 금융계좌 조사건수는 △96년 1099건 △97년 1221건 △98년 132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99년에만 전년보다 1.6% 줄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조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야권 사회단체 등에서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회장 정기승·鄭起勝)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5월 국세청을 상대로 “언론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법률적 근거를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작년과 올해 금융계좌 조사가 예년보다 늘어난 원인에 대해 사채업자 등 음성 탈루 소득자 세무조사를 강화했고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 조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음성탈루 소득자 조사건수 및 세금추징액은 △99년 5155건(2조5019억원) △2000년 6507건(3조4730억원) △2001년 상반기 3156건(1조6194억원), 조세범칙 조사건수와 세금추징액은 △99년 121건(2090억원) △2000년 102건(3388억원) △2001년 상반기 63건(2841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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