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차관은 “가스산업 구조개편 후 가스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경쟁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가정용 등 소량 사용 소비자를 위한 요금규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가격상한제(프라이스 캡)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민간기업의 과도한 가스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가스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소비자요금이 물가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을 감안한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3개 자회사의 가스 도입물량 분할방안은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연구를 거쳐 11월까지 마련된다.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 물량은 연간 1500만∼1700만t이고 민간기업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간 300만∼500만t을 수입해야 한다.
산자부는 가스 수급안정을 위해 도매회사간 거래를 중개하는 ‘가스거래소’를 설립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가스위원회가 긴급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