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유발 '2-브로모프로판'취급 직종 여성취업 11월부터 금지

  • 입력 2001년 8월 26일 18시 23분


11월부터 불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용제인 ‘2-브로모프로판’ 취급 직종에는 여성의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은 납과 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모성보호 관련 규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여성과 18세 미만 남녀에만 적용해온 ‘취업금지 직종’을 임신한 여성과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 남녀 등으로 세분화했다.

여성 및 18세 미만자 취업금지 직종(자료:노동부)
구분취업금지 직종
임신중인 여성2-브로모프로판 취급 업무
등 12종
산후 1년 미만 여성납 비소 취급 업무 등 2종
18세 이상 여성2-브로모프로판 취급 업무
18세 미만자 (남녀)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업무 등 7종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전자제품 부품 세척용제로 95년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의 여성 근로자 28명에게 생리 중단, 빈혈, 불임 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확인된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은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중금속과 염소 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 △연속 작업으로 5㎏ 이상, 일시 작업으로 10㎏ 이상인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앉아 있어 굽히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는 업무 등 12종(현행 6종)으로 늘어난다.

또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은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과 비소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18세 미만 남녀의 경우 정신병원 및 교도소 업무, 소각 또는 도살 업무를 볼 수 없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등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에도 취업할 수 없다.

한편 노동부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신청은 30일 전까지 하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나 이혼 등으로 영아의 양육이 곤란할 때에는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도 27일 입법예고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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