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주택가 조망권 싸고 주민 갈등

  • 입력 2001년 7월 27일 06시 10분


“조용하던 단독 주택가가 다세대주택 일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주변 건축물의 층수가 자꾸 높아지니 조망권이 완전히 사라질 지경이에요.”

경기 부천시에 요즘 다세대주택 ‘신축 바람’이 불면서 뒷골목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건축업자들이 2∼3채의 단독주택을 사들여 이 곳에 10여가구분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부천시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규모가 134㎡ 이상일 때만 87㎡당 1대꼴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87∼134㎡는 의무적으로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134㎡를 넘어서는 건축물의 경우 87㎡당 1대분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보유공간이 1가구당 0.4대분에서 0.7대분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직전 부천지역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봇물처럼 넘쳐났고 요즘 그 휴유증으로 ‘건축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

원미구청 관계자는 “평소 건축허가 신청은 하루 10건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주차장조례 개정안이 시행되기 1, 2일 전에는 50∼6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된 지난달 25일 이전 1주일동안 부천지역 3개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이뤄진 단독 또는 다세대 건축물은 무려 424건.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한달동안의 건축허가 건수는 33건.

원미구 원미1동 석왕사 인근 단독주택지의 경우 최근 5채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자 주민 50여명이 “단층 주택지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완공되면 일조권, 조망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구청에 제출했다.

주민 윤모씨(53)는 “녹지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 조례에 반해 무차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줘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요즘엔 하루만에 건축허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예외없이 건축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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