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사고 위험' 개인에 사전통보

  • 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36분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인물에게 ‘현재 집중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금융사고를 사후적발하기 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2일 “최근 S기업의 L씨를 밀착 감시 대상으로 선정,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L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시장을 교란하지 말고 적법한 방법으로 금융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L씨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역의 관련 사항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감시하는 경우는 없다” 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L씨 이외의 경우에도 이상징후가 보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시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면서 밀착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각종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시장이 전례없이 활발하게 작동되면서 정현준, 진승현씨 사건처럼 금융회사의 자금을 불법, 편법으로 끌어 들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금감원에 따르면 S기업은 최근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에는 L씨의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등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L씨의 자금 출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정 혐의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L씨의 자금과 관련이 있는 일부 금고에 대한 검사 작업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L씨와 관련해 시장에서 소문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L씨를 불러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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