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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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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유지 매각을 촉진하고 실제 소유자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토지에 붙은 시유지와 좁고 긴 모양으로 돼 있는 등 토지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시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말 준공예정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의 하루 사용료를 대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23만원(보조경기장 7만원), 기타 행사는 93만원(보조경기장 28만원)으로 정한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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