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속에서 물고기 사냥"…'유어장'제도 첫 선

  • 입력 2001년 7월 16일 21시 13분


공동어장내 바다속에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유어장(遊漁場)' 제도가 첫선을 보인다.

제주도는 16일 수중경관을 즐기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어촌계 공동어장 71.3㏊와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1리어촌계 공동어장 80㏊ 등 2개소를 유어장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어촌계는 유어장 운영을 위해 간이화장실 샤워장 탈의장 등을 갖췄으며 애월어촌계는 17일,위미1리어촌계는 29일 각각 유어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유어장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스쿠버다이버 등이 하루 5만원(제주도민 30∼50%할인)의 입장료를 내면 작살이나 작살총을 이용해 참돔이나 황돔 방어 등의 물고기를 1인당 2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다금바리 능성어 등 희귀고급 어종과 전복 소라 등 패류에 대한 포획은 금지된다.

어민들의 부업소득을 위해 도입된 유어장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운영 및 관리규정이 만들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 어촌계의 유어장은 앞으로 3년동안 시행된다 며 그동안 공동어장내 고기잡이를 놓고 어민과 스쿠버다이버사이에 벌어진 마찰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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