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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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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연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부동산 간접상품과 임대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인 기획예산처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막고 있으며 매년초 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연기금의 부동산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기획예산처의 방침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손질해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연기금 등을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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