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쉰들러 리스트' 유품 소유권 미망인에 있다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33분


2차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수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구해낸 고 오스카 쉰들러가 남긴 ‘쉰들러 리스트’ 등 유품의 소유권은 유일한 상속인인 부인에게 있으며 그의 동의 없이 이를 출판한 신문사는 배상해야 한다고 독일의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슈투트가르트 지법은 쉰들러의 부인인 에밀리 쉐퍼(94)가 일간지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신문사에 1만2500유로(미화 1만6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쉐퍼씨는 당초 5만유로를 요구하며 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측과의 협상 끝에 1만2500유로만 받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판결은 이 같은 합의를 확정해준 것이다.쉐퍼씨는 이 배상금을 한 독일 자선기관의 은행 계좌에 예치해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남은 액수는 이 자선단체가 사용하게 된다고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의 편집인이 전했다.쉰들러가 구해준 유대인 1200여명의 명단과 사진 등이 담긴 가방은 99년 쉰들러가 숨지기 전까지 거주했던 독일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됐으며 이 집 주인 부부는 이들 유품을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에 건네줬다.이 신문사는 명단의 내용을 보도한 뒤 관련 서류와 사진들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에 기증했으나 쉐퍼씨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서 유품의 소유권과 함께 무단 출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었다.

<슈투트가르트(독일)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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