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로변 간판 2개내로 제한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56분


서울시내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업소당 설치 가능한 간판이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6차로 이상 도로와 국제 행사가 실시되는 주요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고시, 내달 1일부터 간판수를 업소당 3개 이내에서 2개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 시내 간판이 너무 많아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기존에 설치된 간판 개수가 한 업소에 3개 이상일 경우 2개로 줄여야 한다. 새로이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4월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교차로의 커브 부분에 접한 업소는 3개까지 허용한다. 또 특정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업소들은 대형 간판뿐만 아니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모든 광고물의 종류, 색깔, 규격 등에 대해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를 받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폭은 업소가 소재한 건물 폭에서 업소 폭으로 축소하고, 세로 폭은 층별 창문간 폭의 60∼8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자치구의 지역,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에 어울리는 광고물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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