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분양광고 속여도 그만"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35분


S개발은 지난해 “총 분양가의 40∼50%까지 장기 저리융자를 해주겠다”는 상가 분양광고를 냈다. 이에 따라 한 분양자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융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계약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계약을 위한 유인책이지 분양계약 자체의 내용은 아니므로 계약위반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99년 모 업체는 부천역 인근에 쇼핑상가를 분양하면서 “인근 부천역과 지하보도로 직접 연결될 예정이므로 유동인구가 늘어 영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등의 광고를 냈다. 그러나 부천역 지하상가 건립이 중단되면서 지하보도 연결 계획도 덩달아 취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장래의 영업상태에 대한 예측이나 판단은 거래상대방의 보장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며 임대촉진을 위한 광고가 상거래의 관행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가 “지하철역과 상가 지하1층이 연결되며 재임대도 보장하겠다”며 광고를 내 분양을 유도한 광고에 대해서도 분양계약자의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 90.57㎡ 외에 서비스 면적으로 17.5㎡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분양계약서에는 90.57㎡만을 기재했다. 분양자가 분양 면적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분양자의 부주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팀의 최병호(崔炳虎) 변호사는 “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적지 않은 광고문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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