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조심"…무조건 포장뜯고 책임전가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33분


주부 이모씨는 방문판매원이 진공청소기로 이불의 진드기를 없앨 수 있다고 하여 호기심을 보였다. 그러자 판매원은 직접 시범을 보이겠다며 189만원짜리 청소기의 포장을 뜯고 사용했다. 이씨는 충동구매를 후회하고 바로 청약을 철회하려 했으나 상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최근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이 200만∼300만원대의 고가 진공청소기 요실금치료기 자동판매기 등을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상품 훼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영업사원들의 상술로 인해 할 수 없이 고가 제품을 인수하거나 20∼60%의 높은 손료(損料)를 부담한 소비자의 피해상담이 1년 동안 1900여건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약이 되지 않는다. 소보원은 포장의 개봉 또는 사용은 신중히 하라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단순히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상품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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