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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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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HSBC가 이 상품의 계약서에 규정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국내상법 규정(5년)에 맞게 바꾸도록 하고, 은행측의 사유로 인해 거래접수 통지가 발송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조흥은행에 대해서는 ‘CHB옵션 정기예금 특약’ 상품을 고객들이 주가지수옵션 관련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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