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자금융약관 불공정 농협-주택銀에 시정명령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4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의 서비스 약관중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않는다 는 조항은 사업자가 맡아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농협.주택은행 불공정 전자금융약관 시정명령기자>, 농협.주택은행 불공정 전자금융약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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