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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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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과정에서 방송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푼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은 4일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17차례의 공판 가운데 11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한두번은 몰라도 이쯤 되면 그가 법원에 낸 불출석 이유는 모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정의원은 이번에도 한나라당의 정치보복금지법 토론회 등을 이유로 재판 당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이 토론회는 이미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인데도 공판 당일에야 나가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법부를 얕잡아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의원뿐만 아니라 정의원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부득이 공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4·13총선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법원은 최근 현역 국회의원들의 고의적인 재판지연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의원에 대해서도 4일, 11일, 25일에 잇따라 공판을 연다고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공판기일을 정해 통보했으나 정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재판을 피했다.
법원은 그동안 정의원을 재판에 불러내기 위해 두차례나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의원은 그 때마다 “앞으로는 꼭 재판에 나가겠다”는 말로 피해갔고 재판부에 그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는 번번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의원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론을 위해서는 꼬박꼬박 법원과 검찰을 드나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신분일 때는 유독 국회가 바쁘고 변호인 자격으로 일할 때는 국회가 한가하다는 말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의원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내 끝내도록 되어 있는 1심 처리시한을 넘긴 지 오래다. 정의원이 계속 재판을 피하는 것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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