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양문/고갯길 일방적 속도제한 단속 유감

  • 입력 2001년 5월 3일 15시 30분


얼마 전 통일로의 일부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골고개(왕복 8차로)를 시속 77km로 과속 주행하다가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km로 지정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곳이 고갯길이라는 이유로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시속 60km 구간인지는 몰랐던 것이다. 보통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규정속도보다 20km 이상을 초과해야 촬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도 4차로의 기본 속도인 시속 80km에도 안되는 속도가 '과속'이라니 억울하다. 약간의 언덕길이라는 이유로 속도제한을 해놓고, 안내도 없이 그곳을 지키며 단속하는 것은 국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실적위주 단속이라고 생각된다.

김양문(서울 종로구 옥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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