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그룹 계열사인 한일생명은 2일 “사실상 대주주인 쌍용양회가 빌려간 390억원을 지난달 30일 밤 갚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자력회생 기준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4월말까지 대주주인 쌍용그룹 계열사에 초과대출한 390억원을 회수하면 자력회생의 기회를 주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감위 정채웅(鄭埰雄)과장은 “가급적 빨리 한일생명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르면 7일부터 보험금 지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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