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업부동산 투자사' 이르면 6월 세운다

  • 입력 2001년 4월 13일 18시 37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팔려는 부동산을 사들여 관리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6월에 만들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투자회사는 기업이 △금융기관 빚 갚기 △금융기관과 체결한 구조개선 약정 △법정관리 및 화의 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사들인다. 이 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펀드 형태이며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자산관리회사가 따로 만들어져 자산 운용을 맡는다.

투자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총자산의 70%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했다.재경부는 투자회사를 통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현재 15%)의 절반을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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