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투자회사는 기업이 △금융기관 빚 갚기 △금융기관과 체결한 구조개선 약정 △법정관리 및 화의 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사들인다. 이 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펀드 형태이며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자산관리회사가 따로 만들어져 자산 운용을 맡는다.
투자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총자산의 70%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했다.재경부는 투자회사를 통한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현재 15%)의 절반을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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