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매수청구권, 국민 13550원, 주택 21300원 될 듯

  • 입력 2001년 4월 6일 08시 56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간의 합병이 결렬되기는 힘들다며 합병반대 매수청구권을 겨냥하고 현가격대에서 저가매수에 나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대신경제연구소 한정태 연구원은 양은행의 합병결렬은 현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성과를 근저에서 부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연은 되더라도 양은행간 합병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은행이 합병될 경우 합병반대 매수청구권을 겨냥한 저가매수도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한 연구원은 주장한다. 그는 이번주나 다음주 합병본계약이 체결된다면 예상매수청구가격은 국민은행은 13,550원, 주택은행은 21,3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주가가 오를수록 매수청구권 부담이 줄기 때문에 두 은행에서 주가를 관리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4일현재 종가는 국민은행 1만 3550원, 주택은행 2만 1300원이다.

박영암 <동아닷컴 기자>pya84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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