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에는]권춘현/'간디학교' 중학과정도 인가해야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07분


권춘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진주지부장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얼마 전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학교장과 이사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파탄일로의 한국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간디학교에 기대를 걸어온 학부모와 교육자들로서는 가슴이 탁 막히는 소식이다.

간디학교는 중1학년부터 고교3학년까지 각 학년 20명 내외의 학생과 교사 30여명의 작은 학교로 전인교육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97년 3월 개교했다. 대부분의 시설이 후원인들의 성금이나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건립된 자생적인 학교다.

개교 이후 ‘중고교 통합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오다 97년 12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고등과정 부분이 ‘간디학교’라는 특성화고교로 먼저 인가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나 경남도교육청도 중학과정을 묵인하면서 “특성화중학교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 바로 인가해줄 것”이라고 해 중학과정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경남도교육청은 간디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에 대해 무조건 해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국가통제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교육내용을 인정해 대안교육과 제도교육이 공존하도록 하지 않고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경남도교육청의 주장처럼 미인가 중학교 운영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학교 관계자를 고발했다는 것은 현재 교육이 처한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탁상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 이미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현 상태로의 운영을 보장해 주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발전을 위해 이번 조치들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힘을 모아 특성화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진정으로 교육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구태의연한 규제보다는 대안학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거듭해야 한다고 믿는다.

권춘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진주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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