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회사 파산, 정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금고 종금 등 부실금융회사 정리시 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를 밟았으나 앞으로는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파산절차가 시작된다. 이 경우 부실회사 정리기간이 4∼6개월 정도 짧아져 공적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청산인 임면, 청산조직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총 556개 금융회사를 합병, 자산부채 이전, 청산, 파산 등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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