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20 18:292001년 3월 2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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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검사는 1년간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역을 맡아 주가조작, 금융기관 대출비리 등 각종 금융사건의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파견기간은 1년 연장될 수 있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경제사건 특히 증권시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금감위 파견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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