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주택사업, 유망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 입력 2001년 3월 20일 10시 04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임대주택사업이 유망 재테크 수단으로 뜨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월세값 상승을 진정시키기위해 임대사업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정보 서비스회사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등록을 마친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만1천669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42.7% 가량 증가했으며 월 평균 200~300명이 신규 등록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개인 자격으로 주택을 2가구 이상 구입, 등록한 일반 임대사업자는 45.7% 늘었으며 지역별로는 임대사업자 전체의 75.3%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 임대주택사업에 왜 몰리나

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주택 구입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함께 일정기간 임대후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우선 18평 이하를 신축 또는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18-25.7평은 25%가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매입, 5년 임대한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기존 주택은 5년 임대후 매도시 50%, 10년 임대후 매도시 100% 감면된다. 단 기존주택은 5가구 이상 매입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임대소득의 경우 금년 발생소득분부터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간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 등에 굴리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합산 누진과세가 현행 0.3~2%에서 0.3% 균일 과세로 전환됐으며,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때 국민주택대출 금리도 현행 7%에서 5.5%로 인하됐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한도도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임대주택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이구동성으로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것을 권한다.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건설물량이 줄어든데다 최근 수요 폭증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게 단점이다.

또 임대주택의 주 수요층은 젊은 부부 또는 독신 미혼층으로 교통여건, 쇼핑 시설을 우선 고려하기때문에 대학주변, 대형 사무실 부근, 역세권, 공단 배후지 등의 주택을 사업지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임대주택사업 등록방법은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우선 임대목적의 주택 2가구 이상을 매입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하면 된다. 이후 임대사업장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20일 이내에 주거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10일전 시.군.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별로 잔금을 지급한 뒤 한달이내에 시.군.구청 세정과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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