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 증권사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간 A사 주식을 매수한 후 자사 보고서를 통해 매수추천였지만 지난 8일과 12일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행위가 증권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증권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불건전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 증권사는 "상품운용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상품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이 증권사에 방화벽(Chinese Wall)이 마련돼 있고 관여일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경고조치에 그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증권회사의 상품운용에 대한 영업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제재가 더 심해진다"고 밝혔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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