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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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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해 시설자금은 5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에서 0.7%포인트를 뺀 연 8.5%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은 3년.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정보처리업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하는 △설립된 지 1년이 안된 창업 중소기업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형 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다. 창업보증서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대출금액 전액을 신용으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은 공장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기자재 구입자금이며 △운전자금은 창업초기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등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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