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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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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6일 자사의 퇴직보험이나 기업복지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에겐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를 0.2∼1%포인트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금리는 연 9.9∼13.3%로 최고 3000만원까지다. 또 대출수수료는 물론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없앴다.
총 1930개 업체가 교보생명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약 50만명에 이른다는 설명.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연소득 1500만원 이상으로 대출기간은 1∼3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한생명은 새로운 ‘고객행동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대출 이후 고객의 연체실적 보험가입건수 등을 점수화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용금고들도 주식담보대출 등을 내놓으며 가계대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동부신용금고는 거래소 주식의 경우 시가의 50%, 코스닥은 40% 이내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이 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의 코미트금고도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담보로 시가의 10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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