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6 13:552001년 3월 6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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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은 삭제되며 집중투표권 행사를 원하는 주주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7일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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