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5 18:362001년 3월 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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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건물이나 주유소로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사고를 낸 자동차는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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