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의 양도세 절세전략]지방발령이 나 집을 팔아야 하는데…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23분


2년 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아파트를 장만한 회사원 F씨. 최근 인천 신공항 근처로 발령이 났다.

그냥 상계동에서 다녀볼까도 생각해봤지만 하루 출퇴근에만 5∼6시간을 쏟아붇게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사하는 게 지긋지긋해 전셋집은 싫다.

마지막 남은 선택은 상계동 집을 팔고 인천에 새 집을 사는 것.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세금이 부가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F씨는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 3년이상 보유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몇 가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득세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

F씨처럼 행정구역이 다른 시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그 중 하나. 정상적인 출퇴근이 어려워 집을 양도할 때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안돼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양도하는 주택에서 반드시 1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분양받아 살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제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엔 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해외이민을 가거나, 해외에서 공부 또는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1년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이 모두 출국하는 경우, 살고 있던 주택이 수용당하는 경우도 세법상 예외사유.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집을 취득해 거주하다 준공후 다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임시로 산 집을 파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이상 가족의 취학, 근무상 형편, 치료하는 데 1년이상 걸리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그 주택에 반드시 1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3년내 팔아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경우▼

구분비과세 요건
임대주택 양도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5년이상 거주
주택의 수용
(收用)
무조건 비과세
해외이주 또는
1년이상 해외
거주
가족 전원 출국. 해외이주가 아닌 경우 취학 또는 근무목적에 한함
재건축 또는
재개발주택으
로의 이전
조합원이 사업시행 후 취득한 주택을 팔고 가족 전원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취학, 근무상 형편, 치료 요양취학은 고등학생 이상 가족이어야 함. 근무상 형편은 행정구역이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 치료나 요양은 1년 이상이어야.
단 양도하는 주택에 반드시 1년이상 거주했을 것

문의 www.uniasset.com, 02―2124―4800

<유니에셋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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