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금 부분보장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2003년까지 가입해야

  • 입력 2001년 2월 22일 19시 08분


예금이 부분 보장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2003년 말까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당초 올해부터 의무화하려 했으나 군소 업체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2003년으로 늦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64개, 증권사 62개,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7개, 종금사 6개, 금고 146개, 신협 1335개 등 1655개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임원 또는 법인 명의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114개로 대부분 덩치가 큰 금융기관들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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