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분식을 찾아냈던 삼일회계법인측은 최근 법정관리를 위한 실사과정에선 자신들이 찾아냈던 분식을 ‘무시’했다.
또 그 경위를 설명한 과정도 석연찮다. 이번 실사 담당자는 “동아건설의 분식사실을 실사과정에선 몰랐으며 이를 알았다면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98년 삼일측이 작성했던 실사보고서도 보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런 보고서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본보가 13일자에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자 삼일측의 해명은 달라졌다. 실무자는 통화를 회피했지만 한 임원은 “실무자가 분식을 몰랐다고 답한 것은 실사보고서 어디에도 ‘분식’이라는 단어가 없고 ‘과다계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했다.
그는 이어 “분식을 반영해 평가하고 싶었지만 동아건설측이 과거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며 “과거 어느 해에 얼마의 분식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반영할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동아건설측이 펄쩍 뛰고 있다. 한 임원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실사를 벌이는 기관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실사과정에서 과거 분식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계사에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과 동아건설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특별감리를 통해 진위를 가려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회계법인이나 회사측이 과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보 보도 이후 독자들은 “대기업의 분식회계도 문제지만 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실사인 만큼 좀 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내왔다. 회계 담당자들은 이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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