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분리과세신탁 내달 시판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39분


펀드에 가입한지 1년만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형 신탁상품이 다음달 나온다.

17일 은행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일반 수익증권 형태의 5년 단위형 분리과세신탁상품을 다음달부터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 작성을 마쳤으며 금융감독원의 약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의 최대 특징은 펀드 가입후 1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없이 분리과세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종합과세 대비상품으로 인기있는 5년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중도 해지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고 약정이율보다 불리한 중도해지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새로 개발된 분리과세신탁상품에 고소득자의 돈이 몰려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틈새상품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팀장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끝마쳤기 때문에 서서히 틈새상품으로서 자리를 굳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리과세금전신탁은 일반 신탁 상품처럼 하나의 펀드에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불특정 금전신탁으로 △채권형(채권에 50% 이상 투자) △국공채형(국공채에 50% 이상 투자) △주식형(주식 30% 이내 편입) 등 3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금액에 제한없이 1년 단위로 모집하게 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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