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뒤늦게 공부해 연세대 법무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합격통보를 받았다. 1월5일까지 입학금을 포함해 등록금 340만4900원을 내라고 했다. 5일 등록금을 내러가서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히 지난해에 받은 공문에는 등록금이 34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고지서에는 371만900원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법무대학원에서도 지난해 12월30일 통보받았으며 학생 수가 몇 십명에 이르다 보니 일일이 통보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급하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보태 등록금을 내기는 했다. 대학은 입학생들에게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장 윤 옥(small95@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