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03 18:562001년 1월 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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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물건을 훔친 만큼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을 고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1심 형량(징역 1년6월)을 깎겠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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