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농어가 목돈저축 2003년까지 비과세 연장

  • 입력 2000년 12월 18일 18시 41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같은 비과세 혜택은 당초 올해 말로 끝나기로 돼 있었다.

내년 1월로 잡혔던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 축소(75%→50%)는 1년 뒤인 200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일부 고쳐 통과시켰다. 또 근로자주식저축 등 비과세저축상품에 대한 비과세특혜도 2003년까지 3년 간 연장된다.

국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02년 말로 연장키로 한 정부 개정안을 고쳐 2003년 말까지 1년 더 늘렸다.

농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까지 세금을 물지 않으며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10%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또 △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 증여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세조치도 3년 연장돼 2003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에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건설 어업 광업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등 1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당초 개정안은 현재 20%인 세액공제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이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움츠러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중소기업은 30% 등으로 바뀌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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