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제중재법원 "퀄컴, ETRI와 로열티 공유해야"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7시 29분


국제중재법원이 미국 퀄컴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휴대전화기 판매 수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올 4/4분기에 퀄컴이 8000만달러의 추가지출부담을 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파리 소재 국제중재법원은 최근 퀄컴이 한국내에서 CDMA방식을 채용한 기기를 판매하면서 받는 로열티를 ETRI와 나누어 가져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4/4분기가 끝나면 지불해야하는 판매 완료된 제품에 대한 로열티 외에도 퀄컴은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관련 ETRI에 연간 400만달러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의 부회장겸 법률고문인 윌리엄 세일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퀄컴과 ETRI간의 분쟁은 92년에 양자가 체결한 'CDMA기술에 대한 로열티의 공유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 파기된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분쟁에서 ETRI는 92년 협정에 PCS단말기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퀄컴과 PCS단말기에 대한 로열티를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퀄컴은 92년 협정이 PCS단말기를 제외한 디지털 휴대전화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퀄컴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퍼스트 유니온 증권 애널리스트인 마크 로버츠는 "이번 판결로 퀄컴이 입게 되는 손실은 연간 로열티 수입의 2%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판결의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 1/4분기에 퀄컴은 11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1억9200만달러의 순이익 혹은 주당 25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은 퀄컴의 주가를 끌어내려 12일(한국시간) 나스닥시장에서 퀄컴은 전날보다 3달러75센트 하락한 99달러50센트에 장을 마쳤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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