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석달간 도로굴착 않기로

  • 입력 2000년 11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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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겨울철 도로굴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민생활 불편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공사를 할 수 없으며 허가없이 무단굴착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연결, 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와 전기 통신선로 불통이나 수도 도시가스관 파열 등으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공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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