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리젠트 종금에서 경영관리 요청이 오거나 창구혼잡이 극심해 사실상의 지급불능 상황이 닥치면 영업정지가 가능할것"이라며 "아직은 창구혼잡에 따른 사실상의 지급불능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오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젠트종금과 크레디트라인을 개설한 한미은행측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들어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자금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한미은행이 판단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주주가 있는 특정 금융기관의 문제에 개입할수 없다는 뜻을 리젠트종금 대주주인 KOL에 전했다"고 말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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