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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8일 0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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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건물 가운데 건물용도별 교통유발계수와 단위 부담금(㎡당 350원)을 곱해 산출하는 것으로 울산시의 경우 올해 한전(바닥면적 15만9000여㎡)에 32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총 9억7200만원(719건)이 부과됐다.
시가 최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내년 8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업체는 승차인원에 따라 10%(승차인원이 총 종업원의 10%)∼20%(〃 2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체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30%, 시차출근제를 시행할 경우 5%, 승용차 부제를 시행할 경우 10%(10부제)∼30%(2부제)를 경감하고 전체 종업원의 절반 이상에게 월 40회분 이상의 시내버스 승차권을 지급하면 5%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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