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도서정가제 논란 가열…공정위"시장경제 어긋나"

  • 입력 2000년 10월 6일 23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문화관광부가 인터넷서점들에 도서정가제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안에서 도서정가제 의무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도서정가제는 사업자(서점)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설정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차관회의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서정가제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초 모든 출판물을 정가 판매하도록 하고 할인 판매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할인 판매를 주로 하는 인터넷 서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이와 관련해 문화부 주최로 열린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관련 공개토론회’의 패널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측은 이 법안에 반대해온 네티즌이 배제되었고 반대의사를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영해·성동기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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