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국악인 김영임씨 저작권소송 패소

  • 입력 2000년 10월 1일 18시 4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전속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음반을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류 국악인 김영임씨가 원로 작곡가 박춘석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재판부는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음반출반 수량이나 횟수, 기간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박씨가 계속해서 음반을 제조, 판매한 것이 김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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