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기관 稅테크 상품 '근로자우대저축' 1순위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28분


알뜰살뜰 적금을 부어도 찾을 땐 기대에 못미쳐 실망할 때가 적지 않다. 이자를 받을 땐 세금으로 22%나 뗀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면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은행보다 세금을 덜 내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재테크의 기본을 세(稅)를 줄이는 기술(테크), 즉 ‘세테크’라고 하지 않는가.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테크 상품으로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와 세금을 11%만 내는 ‘세금우대’를 실제 금리로 비교해보자.

9월말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은행별 금리는 연 7.0∼8.0%.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 8.0%의 저축에 비과세로 가입하면 8.0%의 이자를 고스란히 받지만 일반상품에 가입하면 6.24%의 이자만 챙길 수 있으며 세금우대에 가입하면 7.12%의 이자만 받는다.

그렇다면 세테크상품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비과세상품.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가입 1순위다. 모든 은행에서 판매하며 3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납입 한도액도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만기가 7년으로 다소 길지만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상품.

또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올해 말까지만 판매하는 은행의 비과세신탁, 투신사의 비과세수익증권이 있지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다소 많다. 은행의 정기예금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등과 증권사의 가계채권저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비과세상품 가입과 관계없이 상품별로 전 금융권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별로 분산하면 세금우대상품에만 최고 1억원 남짓 투자할 수 있다. 단,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1인당 세금우대한도가 4000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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