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땐 이렇게]증권사직원 임의로 주문취소 배상해야

  • 입력 2000년 9월 20일 18시 36분


⑦ 증권사 직원이 매도주문을 임의로 취소시켜 손해봤으면 배상받는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투자자의 주문에 따라야 한다. 증권사 창구에서 매매전표를 쓰든, 전화로 주문을 내든, 또 PC를 통한 사이버거래를 하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와 상의없이 매매주문을 취소해 사려던 주식을 못 사거나 팔고자 했던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투자자 H씨는 99년7월20일 오전8시42분, D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주식 2만8000주를 주당 1만1000원에 ‘팔자’주문을 냈다. 그런데 주문을 받은 D 증권사 직원은 이날 오후 1시59분에 ○○주식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H씨의 매도주문을 임의로 취소했다. 만약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H씨는 1만1000원에 팔 수 있었다. 이날 ○○주식은 1만원에 거래가 시작돼 한때 1만1250원까지 오른 뒤 1만500원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H씨는 이튿날 ○○주식을 1만1700원에 매도주문을 냈으나 주가가 하락해 팔지 못했다. H씨는 직원이 매도주문을 취소해 팔고자 했던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봤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D증권사는 그러나 △H씨와 향후주가를 협의한데다 △H씨는 원래 매도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자 주문을 냈기 때문에, H씨가 매도주문을 임의로 취소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동의없이 매도주문을 취소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결졍했다. 배상금액은 H씨가 주문취소사실을 알았던 때의 주가(1만650원)와 원래 매도호가(1만1000원)의 차이에 매도하려던 수량(2만8000주)를 곱한 980만원이라고 밝혔다. ―끝―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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