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새 비과세 투신상품 이달 나온다

  • 입력 2000년 9월 5일 18시 42분


이르면 9월중에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새 비과세 투신 상품이 선보인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후순위채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투신권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고 투기등급 채권의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상품(펀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장기 국공채가 대거 편입된 투신의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32조원이 몰리면서 만기불일치(미스매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MMF에 편입되는 장기 국공채의 평균 만기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만기불일치 문제란 MMF의 만기와 MMF에 편입되는 국공채의 만기가 일치되지 않는 것.

그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비과세펀드 허용과 MMF 만기불일치 완화 방안을 담은 ‘2차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석 후에 발표할 것”이라며 “비과세 펀드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으나 가급적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비과세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중 C등급을 제외한 B등급 채권에만 투자하고, 후순위 채권에 대해선 보증 기관의 보증이나 담보로 현금을 넣음으로써 신용을 보강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모든 사람이 20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이미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펀드에 2000만원 가입한 사람은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비과세 펀드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차액만큼 새 비과세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MMF의 만기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선 MMF에 편입되는 국공채의 만기 한도를 5년에서 3년으로, 통안증권의 만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위원장은 2단계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의 겸업화와 대형화 추세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합병을 원하는 시중은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지주회사 방식이든 직접 합병이든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은행장들에게는 통합 은행에 회장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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