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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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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에는 연방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학교와 도서관이 컴퓨터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의무적으로 ‘인터넷 사용 지침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음란 마약 폭력물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자 단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사용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연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 관계자들도 도서관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인데 일률적으로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8/cyber/education/02education.html)
<정리〓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